2005년03월20日 92번
[노동관계법규] 고령자고용촉진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?
- ① 고령자라 함은 60세 이상인 자, 준고령자라 함은 55세이상 6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.
- ② 노동부장관은 상시 고용하는 고령자의 비율이 기준고용율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의 고용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된다.
- ③ 사업주가 기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, 초과하는 고령자수에 비례한 일정기간의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.
- ④ 사업주가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산정에 있어서 종전의 근로기간과 재고용후의 근로기간을 통산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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